(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담은 있는 '집행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Δ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소상공인새희망자금 Δ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Δ아동 특별돌봄 지원 Δ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지급 일정 등이 명시됐다.
이번 긴급피해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각 사업별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계획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출처/원문 보기 news.v.daum.net/v/202009160601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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