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또는 개인이 운행중인 노후경유차량이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되셨나요?
-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합니까?
-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입니까?
지원 사업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검사
의 경우 부착 후 45 ~ 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국가에서 1조 5872억(국고)를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207대의 저공해화가 목표
- 지원 대상 -
1.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서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km이상 운행한 차량
2. 총 중량이 3.5톤 초과로서 보증기간 2년
또는 16,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3. 2005.12.30.이전 차량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 받은 차량
2008년 이전 제작된 EURO3 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
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PM을 저감하는 기존의
DPF와 SCR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PM-Nox 저감장치입니다.
- 지원 대상 -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해당 저감사업은 기존 저감사업보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008년까지 이전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건설 기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해당됩니다.
- 지원 대상 -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이해 해당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국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90%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사업주나 차량소유자분들은
아래 링크된 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본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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